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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는 분들이 매년 하는 일종의 소득 신고 입니다.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이 하는 소득 신고로 만약 급여를 받는 분 중 유튜브나 블로그 등으로 부가 수입을 벌어들이는 분들은 연말정산,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 )

보통 매년 초에 연말정산을 하곤 하는데요 이때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공제 항목이 누락된 분들은 5월에 연말정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5월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지금부터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 것,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

 

1. 연말정산 경정청구

보통 연초에 연말정산을 신청하지만 중도 퇴사, 또는 이직 등의 이유로 연말정산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사 및 이직이 아닌 단순히 깜박하고 하지 못한 분들도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5월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1. 이직한 경우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연말정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퇴사를 할 경우 전 직장은 보통 기본 공제만을 적용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비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연말정산 항목에 빠지게 됩니다.

즉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빠진 채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개인이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연말정산을 할 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입니다. 이름도 복잡한 이 단어는 쉽게 말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영수증으

use.funcarholic.com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다음년도 5월 31일)부터 5년 이내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순서대로 선택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2. 퇴사 후 구직활동 중인 경우

퇴사 후 구직활동 중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직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홈택스를 통해 추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마쳤지만 누락분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이미 끝냈지만 누락분이 발생했을 때 추가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누락분에 대한 신고서만 따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근로소득자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작성 선택 -> 수정사항입력 -> 신고서 제출하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고서 불러오기를 하면 기존에 입력한 내용을 바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한 뒤 증빙서류 제출에서 수정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증빙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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