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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인세율 법인세 신고

 

 

1분기에는 중요한 세금 신고가 여럿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챙겨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를, 그리고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부가세와 법인세도 늦게 납부할 경우 가산세, 즉 벌금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법인세의 경우 매년 세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공제 금액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올해는 법인세에 일부 항목이 추가되기도 했는데요 2021년 법인세율 및 추가된 항목 등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1년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기간이 변경됩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12월에 결산을 마치기 때문에 1분기인 3월 31일까지 법인세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결산일 기준 세금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12월 중 사업이 종료된 사업체는 3월까지, 3월 중 결산이 끝난 법인은 6월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게 되는 것이죠.

2021 법인세율

 

 

2021년 법인세율을 살펴보니 작년 법인세율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 이하는 20%, 200억 초과~300억 이하는 22%, 그리고 300억 초과는 2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2억원 이하의 경우 공제액이 없으며 200억 이하까지는 2,000만원, 3,000억까지는 4억 2,000만원, 그리고 3천억이 초과되는 경우 94억 2,0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최대 42%에서 누진세율로 적용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법인으로 전환 시 내는 법인세율이 조금 더 낮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 전환 시 급여 및 배당 등 종소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했지만 사업 종료 후 법인 등기를 해산하는 경우 사업을 정리하는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일반 법인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정기신고와 다르게 진행된다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모두 챙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세무대리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기간에 맞춰 세금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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