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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내용 학원 카페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처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서울 및 광주 등에서는 실내 10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을 적용하는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2차 대유행을 막기위해 선제적 조치로 3단계 격상이 필요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때문에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단다는 가짜뉴스가 돌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국 3단계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던 중 정부에서는 2단계 유지, 정확히는 2.5단계 격상이라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2단계보다는 강화되었지만 3단계보다는 약한 그 중간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2.5단계 격상은 전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2.5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애매한 부분도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적용시기 및 적용지역

 

 

 

1. 적용 지역 및 시기

-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부산 등)

- 8월 30일 0시~9월 6일 24시까지

2.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내용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운영시간 변경 및 방역 수칙 준수, 정부 및 공공기관 직원의 1/3 이상 재택 근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카페 및 음식점

 

1. 일반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제과점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이 필수(음식 섭취 시에만 제외)

 

 

- 테이블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 및 포장 시 대기 줄도 이용자간 2m(최소 1m)를 유지해야 합니다.

- 영업시간 단축은 없지만 저녁 9시~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이용 가능하며 홀에서 섭취는 불가합니다.

 

 

2.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카페)

- 영업시간과 무관하게 포장, 배달만 이용가능합니다.

- 때문에 카페 내부에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 사업주 및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 포장 및 주문 시 대기줄도 이용자간 2m(최소 1m)를 유지해야 합니다.

 

3. 기타 - 개인 카페,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3-1. 스타벅스

직영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프렌차이즈 매장이 없지만 프렌차이즈형 매장으로 분류,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3-2. 파리바게트 및 뚜레쥬르 등의 베이커리 카페

제과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커피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3-3. 개인카페

- 개인카페는 일반 음식점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밤 9시~새벽 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이용 가능하며 그 외의 시간은 매장에서 섭취가 가능합니다.

- 출입명부 및 1m 이상 좌석 배치를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 카페, 교습소

 

1.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 카페 

- 300인 이하 학원도 집합 수업이 금지됩니다.

- 학원의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어길 경우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도 실내 10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 근거,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2. 교습소

-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 9명 이하의 학생을 가르치는 시설로 신고된 곳에 한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 단 운영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1.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 면회 금지

2. 무더위 쉼터 및 주야간 보호센터

- 휴원 권고

- 불가피하게 운영될 경우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실내 체육시설

 

1. 헬스장 및 당구장, 실내 골프장 등

- 실내 10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운영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위반한다면?

 

 

 

여기서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5단계라는 조치를 결정했지만 이미 3단계 격상 시 필요한 조치 등도 함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2.5단계에서 잡히지 않을 경우 3단계로 격상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위중함을 알 수 있는데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에서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력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후 운영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 등의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집단감염이 여럿 발생한 방문판매 업종의 경우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대 200만원->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조치한다고 합니다.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택 근무 활성화와 함께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10일간 적용될 이번 조치로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꺾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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