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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올초 처음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갈 것이라 생각한 분들은 별로 없을 듯 합니다.

다들 곧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 달리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 큰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함께 원격수업이라는 조치가 다시 내려졌습니다.

 

 

최근 학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에 따른 선택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 보육 문제 등으로 걱정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서는 긴급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서울시 등에서 최근 어린이집 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재택 근무 및 돌봄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등원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가족 돌봄휴가 입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일명 코로나 휴가로 부르기도 하는 가족 돌봄휴가는 연차와 무관하게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 가족의 질병 및 사고, 노령 및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하거나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 돌봄휴가 기준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가 코로나 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속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 장애를 가진 18세 이하의 자녀가 속한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 개학연기, 휴원,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별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1. 가족 돌봄휴가 지원 내용

원래 가족 돌봄휴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생겼을 때 연차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하지만 코로나 관련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1인당 하루에 5만원을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원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엄마 10일(최대 50만원), 아빠 10일(최대 50만원), 총 20일,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원래 지난 상반기에 모든 지원이 끝났지만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2학기 들어 다시 원격수업에 들어감에 따라 가족돌봄 비용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9월 30일까지 사용한 것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1. 3학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래 가족 돌봄휴가는 2학년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지난 상반기 3학년 1학기까지 예외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학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가족이 코로나 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9월 30일 이후에도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될 때 까지 가족돌봄 비용은 청구 가능합니다.

 

 

3. 코로나 관련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래 가족 돌봄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급휴가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유급휴가로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4. 가족돌봄휴가 유급 지원 발표 전에 이미 사용한 경우 지원급을 받을 수 있나요?

1월 20일 이후, 즉 상황 초기 지역 휴원 혹은 휴교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가족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신청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겠죠?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왼쪽 상단 민원신청 클릭 -> 서식 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검색, 우측 신청 클릭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 ->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 -> 등록

 

로그인을 하면 바로 아래와 같은 신청서가 나옵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 후 필요한 서류 - 사업주가 작성한 가족돌봄휴가확인서(서식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동의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자료(입원치료 통지서, 격리통지서, 휴원, 휴교 통지서 등)을 첨부합니다.

이때 관련 서식은 아래 서식파일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홈 민원신청 서식민원 서식민원 - 각종 진정·신고 등 지정된 서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검색되지 않거나 오프라인으로만 접수되는 서식들은 정부24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

minwon.moel.go.kr

위 링크를 누르면 아래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주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의 규모 및 근무 시간 등은 상관없으며 연차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을 원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위 서식 중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휴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외의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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